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3.
판단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고, 이미 임금체불이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그 직원에 대하여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종 및 자유형 전과가 없으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