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이 B이 대하여 체불한 임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에 이르고, B이 D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측에도 임금의 정산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사용자 D과 근로자 B이 주장하는 임금 액수가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B이 D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장한 체불임금 액수가 계속 달라진 점, ③ B이 ㈜G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성격이 임금인지 경비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B이 제시한 경비 지출 내역들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④ B이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충당하느냐에 따라 B과 D 사이에 단순히 경비 정산의 문제만 남는지 아니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⑤ D은 원심 법정에서 ㈜H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B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1,2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체불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