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주가 중단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