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116,948원 및 그 중 26,422,733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14,694,215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각 2022. 6. 28.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2.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0. 6.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41,116,948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1,116,948원 및 그 중 26,422,733원(= 41,116,948원 - 퇴직금 14,694,21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퇴직금 14,694,21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14.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63,214,552원임에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임금 등 지급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