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채용되어 가칭 'M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재개발동의서 징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각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고(원고 A 1,760,000, B 2,760,000원, C 2,260,000원, D 2,760,000원, E1,080,000원, F 1,080,000원, G 760,000원, H 1,585,878원), 원고 I, J, K에게는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해서는 일부 자백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백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