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1가단2126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내 시트커버 제작, 교환 및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D생)은 피고 회사에 2009. 9. 1.부터 2012. 6. 6.까지 근무하였고, 2013. 9. 28. 재입사하여<1> 근무하면서 세탁물 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9. 21.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C은 2016. 11. 14.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농양, 뇌실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연장근로수당은 2,489,751원, 퇴직금 1,671,693원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771, 대법원 2020도153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94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1. 1. 망인이 업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1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3. 12. 7.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02,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81, 대법원 2021두51768,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연장근로수당 4,919,627원, 퇴직금 1,671,693원의 지급을 청구한다.<2>

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망인의 작업장은 지하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곳이었고,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약품이 비치되어 호흡기나 피부에 해로운 환경이었다. 망인은 작업과정에서 세탁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균과 곰팡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하여 뇌농양 원인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망인의 치료비 12,092,970원, 일실수입 130,747,677원, 일실퇴직금 13,789,658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256,630,305원과 원고 본인의 위자료 10,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을 합한 269,630,305원 중 50,000,000원을 일부 청구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금(연장근로수당) 2,489,751원, 퇴직금 1,671,693원 합계 4,161,444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판단된바 있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4,161,4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관련 행정사건에서 망인이 지하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정이나, 망인의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과다한 시간인 점 등이 인정되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2014년에는 32회, 2015년에는 43회, 2016년에는 31회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나)

그러나 관련 행정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농양, 뇌실염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종전에 퇴사한 경위, 음주력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4,161,444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6. 11. 14.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각주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2호증)에는 근무기간이 2013. 9. 28.부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2014. 1. 10.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주2) 위 돈의 합계액은 6,591,320원이나 소장에는 합계액이 6,591,26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금액도 그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