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23070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경 소외 S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T 소재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2,600만 원에 도급받아, 2018. 11.경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V는 2018. 11.경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3차로 나누어(지하층 마무리시 1차, 지상 1, 2, 3층 마무리시 2차, 지상 4, 5, 6(옥탑)층 마무리시 3차)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8. 11. 6. 4,400만 원, 2018. 11. 9. 561만 원, 2019. 1. 11. 5,200만 원 합계 1억 161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은 2019. 1. 12. 소외 회사로부터 2,200만 원, 2019. 1. 17.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19. 3.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3 공사 타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영으로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 4,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0.부터 2019. 3. 1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였음에도 별지1 노임체불내역표 중 각 체불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원고들 사이에는 묵시적 직불동의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직불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었을 뿐, 원고들은 피고는 물론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도 아니며,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직불동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외에 원고 A을 비롯한 원고들과 피고 또는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나 소외 회사가 원고 A 외에 나머지 원고들을 모집, 채용하는데 관여하였다거나 그들에게 작업을 배분하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들 개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직상수급인의 책임)은 체불임금의 액수를 비롯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직불동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들의 식대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증인 V는 '자금난을 겪던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가 사후 정산을 전제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도 '도의상 지급한 것일 뿐 직불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별지3 공사 타절 계약서에는 2019. 3. 29.까지 발생한 노무비와 자재비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체불임금(2018. 11. 10.부터 2019. 3. 13.까지 발생분)은 설령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묵시적 직불동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묵시적 직불동의)은 체불임금의 액수를 비롯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