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9. 3. 1.부터 2020. 2. 16.까지, 피고 C는 2019. 3. 23.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였는데, 피고 B는 퇴직 후 3개월 무렵부터, 피고 C는 퇴직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에 소재한 ‘I학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학원과 ‘I학원’은 인근에 소재한 학교별 내신대비 강의를 운영하는 등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들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업무를 시작할 무렵 원고와 다음과 같은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해당 내용 중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을 지칭한다).
피고 B
하기로 하고, 갑은 강의위탁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강의 위탁수수료 및 배분기준)
피고 C
그런데, 피고 C는 위에서 본 포괄연봉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학원에 주말 이틀만 출근하는 강사였다(피고 C 본인의 2020. 9. 3.자 답변서, 피고 C 소송대리인의 2021. 2. 8.자 준비서면 14쪽 참조). 그리고 피고 C는 위 포괄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의 수액을 10,000,000원 이상 초과하여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으로 32,6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냈는데, 이는 피고 B의 강의료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두고 1년도 되지 않아 ‘I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행위는 계약상 취업금지 조항,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 제2항 ①, ②,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제7항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에 대한 약정 위약금으로서 계약 해지 직전 달 월급, 즉 피고 B는 5,175,000원, 피고 C는 4,330,000원의 각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계약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가 체결한 강의업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B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양천구와 강서구 중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7km에서 개원 및 취업하지 않되(제11조 제3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직전 달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실제 강의료의 12개월치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같은 조 제4항), 계약 종료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학원에서 약 500m 가량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학원의 경쟁학원인 ‘I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B가 강의업무 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강의업무 위탁계약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위 조항은, 피고 B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어떠한 영업비밀도 지득한 사실이 없는 점, 학생들은 피고 B의 재취업과 관계없이 학원의 브랜드가치를 보고 학원을 선택하는 것인 점, 강사와 학생 간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 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학원의 이익이 아닌 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조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피고 B에게 1년간의 재취업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의업무 위탁계약이 취업금지로 정한 범위가, 시간적으로는 당초 업무기간으로 10개월이 예정된 계약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 7km로서 공간적으로도 다소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전부 무효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적당한 금지기간이나 적정한 금지구역을 한정하여 위 조항의 효력범위를 이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둔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기에 불과 500m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경쟁관계의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음이 분명한 위 조항 부분을 어긴 피고 B의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강의업무 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어서 피고 B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는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와 같은 달에 계약을 체결한 피고 C와는 이러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강의업무 위탁계약이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강의업무 위탁계약 제11조 제4항의 위약금 조항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위약금 조항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계약의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 B가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 B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강의 업무 위탁 계약 제11조 제4항에 의할 때, 피고 B의 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위약금은 위 둘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2020. 2. 16.의 직전 달인 2020년 1월 소득의 12개월치로 산정되는바,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2020년 1월의 소득은 5,1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62,100,000원(= 51,750,000원 × 12개월)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이 그 조항의 문언상 분명한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강의업무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당초 10개월에 불과함에도 위 계약에서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위 계약기간과 대비할 때 피고 B의 부담이 과도한 점, ② 원고에 대한 강의료 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 B가 퇴직 후 3개월 무렵부터 ‘I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당초 부과된 경업금지의무 기간 중 위반 기간이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수액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위반 주장은 피고 B의 기본계약 위반이 인정되는 점, 손해배상의 수액의 부분은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 점에 비추어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계약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와 포괄연봉근로계약 체결 시 피고 B와의 강의업무 위탁계약 제11조 제3항 소정의 취업금지 조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기본계약의 조항을 위반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작성한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 이행 약정서 제2항의 ①은 ‘원고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강사 및 원고에게 속한 동료강사를 외부로 유인하거나 함께 동종의 학원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의 ②는 ‘원고의 재원생 및 휴원생에게 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원 및 이직을 홍보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C가 강의하기 시작한 ‘I학원’은 피고 C가 설립하지 않은 학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밖에 그 학원에 피고 C가 원고에 강의를 제공하는 강사 및 동료강사를 외부로 유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재원생 및 휴원생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직을 홍보하거나 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제7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제7조는 ‘계약해지 후 1년 간 이 사건 학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학원의 수강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양천구 관내에서 다른 학원에 취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둔 후 1년 이내에 같은 양천구 관내에 소재한 다른 학원인 ‘I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I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과 ‘I학원’ 모두 인근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별 내신대비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C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있던 ‘I학원’에서 피고 C의 강의 시작으로 비로소 위 내신대비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I학원’의 내신시간표로 제출된 갑 제12호증은 2021. 3. 초부터 시작하는 시간표임이 분명하므로 2021. 2. 말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한 피고 C가 위 강의 계획 수립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I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7호증(원고 제작 내신강의 자료)은 피고 B가 제출한 을가 제15호증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 C와는 관계 없는 증거이고,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I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의 제출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없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업무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종속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아온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원장이 강요하고 학원 강의 교재 및 시험 교재를 만든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해당 수당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사진을 찍고 이를 블로그 등에 게재하여 얼굴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학원의 소개 자료에 피고 B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로 이 사건 학원의 홍보에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원고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미지급 수당 내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강의업무 위탁계약은 그 내용, 즉 위탁된 업무의 내용과 그 독립성(제4조, 제6조), 피고 B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할 수 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일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정(제5조, 제7조), 피고 B의 강의 수강생의 수에 비례하여 그 40%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 B의 보수 책정 방식(제9조),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제14조)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강의 업무 위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고 B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4, 5, 6, 9, 20 내지 24, 35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 한편 을가 제9호증(녹취록) 중 피고 B와 이 사건 소송대리인 소속 변호사 사이의 대화 부분은 분쟁 상대방과의 대화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피고 측 일방적인 진술을 녹취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강의업무 위탁계약의 내용을 뒤집어 피고 B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피고 B와 관계 없거나 피고 B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출되는 각종 수당 등에 관한 자료일 뿐 피고 B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C는 피고 B와 달리 강의업무 위탁계약이 아니라 근로자임을 전제로 ‘포괄연봉근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및 연봉 2,210만 원으로 정한 위 계약서의 문언과 다르게, 토요일 및 일요일 이틀만 근무하였고 피고 B와 같은 방식으로 수강생의 수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어 같은 기간 위 연봉보다 1,000만 원 이상 상회하는 3,26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에서 피고 B나 피고 C 사이에 그 지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쌍방 주장을 펼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위 ‘포괄연봉근로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은 분명하니, 위 문언만에 의하여 피고 C를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B와 같은 지위, 즉 강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별도로 피고 C가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살피건대, 앞서 피고 B 부분에서 배척된 증거들에 을가 제32,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이 2019. 10. 28.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예비고1 설명회’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그 글 본문에는 ‘예비고1 설명회 진행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희 F학원에서 현재 J고, K고, L고 등을 알고 계신 B 선생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개편되는 대학 입시와 국어공부법, 강서구와 양천구 주요 학교의 시험 문제 유행 및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토요일인 11월 2일 오전 11시에 예비고1 설명회를 한번 더 진행하니 참석 원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피고 B가 해당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해당 사진의 해상도는 높지 않고 피고 B의 얼굴도 작게 촬영되었으며 전면도 아니어서 그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는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앞서 보듯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강의업무 위탁계약 제12조가 계약기간 내에 강의와 관련되어 원고에 제공된 동영상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판매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사진은 원고와 피고 B의 계약기간 내에 촬영되어 블로그에 게재된 것인데 그 촬영 각도나 위치가 피고 B의 설명회 진행 모습을 몰래 숨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자료 사진 촬영의 목적으로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의 진행 등에 이어 순차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 B 역시 촬영 사실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진이 이 사건 학원의 블로그에 게재된 2019. 10. 28.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그만둔 2020. 2. 16.경까지 피고 B가 위 사진의 촬영 및 블로그 게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위 블로그 게재 글의 내용에 의하면 위 사진의 첨부는 피고 B의 설명회 진행에 관한 글의 설득력을 높이거나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러한 자료 게재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존재한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러한 설명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피고 B가 설명회 업무를 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이지 피고 B의 사생활에 관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아닌 점, ④ 위 해당 사진의 모습을 보면, 해상도는 높지 않고 피고 B의 얼굴도 작게 촬영되었으며 전면도 아니어서 그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는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10. 28. 피고 B의 설명회 진행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피고 B의 초상권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행위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B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19나2047101 판결 참조).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