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해당 '청구금액 (나)'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해당 '청구금액 (나)'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