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2583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해당 '청구금액 (나)'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직상 수급인 주장 포함).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