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2676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127,052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057,1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4. 16. ‘피고의 본사 및 정선연수원 시설관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0. 5. 1.부터 2021. 4. 30.(1년), 추정가격을 7,689,963,709원(부가가치세 별도, 확정분 7,415,283,709원 + 정산분 274,680,000원)으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분담이행방식[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미화관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시설관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20.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본사 및 정선연수원 시설관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432,713,56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후 7,461,398,684원으로 증액되었다), 계약기간을 2020. 5. 8.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한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을 모두 마쳤음에도 원고 A에 50,127,052원, 원고 B에 33,057,11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