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274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전 명칭 주식회사 C)는 D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원수급인이고, 소외 (주)E(이하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을 하수급한 하수급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노무인력을 제공한 직업소개소의 대표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9. 9. 9. E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93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에게 2019. 9. 1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부가세 포함하여 1,107,663,46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2. 21. E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 1,7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에게 2020. 3. 18.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부가세 포함하여 2,045,546,55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E을 위하여 노무인력을 제공하였는데 2021. 1. 12.자를 기준으로 노무비 81,775,000원이 미납되었고, 이에 E은 원고에게 81,775,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E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1가단281917호로 위 노무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5. 12.자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8, 9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151,44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①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제44조의 3을 근거로 하여, ② 선택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납된 노무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E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청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