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
78,663,420원과 그 중 58,663,420원에 대한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1,000만 원에 대한 2022. 7. 1.부터, 1,000만 원에 대한 2022. 12. 1.부터 각 2023. 1. 13.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12. 31.부터 2024. 4. 30.까지 매월 말일 2,000,000원씩을 지급하고,
2024. 5. 31. 42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 제1항 기재 돈 중, 피고 D은 38,926,516원, 피고 E, 피고 F 주식회사는 72,156,905원과 각 이에 대한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 D은 'G'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하여 왔다. 피고 E은 원고의 거래처 중 하나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 피고 D, 피고 E은 원고에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G 및 피고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D, 피고 회사 앞으로 해당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부터, 피고 D에게 2017. 9. 25.부터 2018. 10. 24.까지 총 4,360만 원의 물품대금이, 피고 회사에 2015. 1. 27.부터 2018. 11. 23.까지 총 8,082만 원의 물품대금이 각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위 각 물품대금 합계액 1억 2,442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손해액'이라 한다).
피고 B은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의 처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은 2019. 1. 31.경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1. 6. 18. 피고 B,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021. 6. 25.까지 이 사건 손해액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피고 B은 2022. 2. 3. 원고에 2,000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 B, 피고 C는 약정 분할채무 이행을 장기간 지체하고, 피고 B의 퇴사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통해 원고의 채권을 변제받을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별지1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109,533,15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피고 B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동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민법 제35조에 기한 책임주체로서, 위 109,533,150원을 원고에게 입힌 각 손해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즉, 위 109,533,150원 중,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38,383,261원(= 109,533,150원 × 4,360만 원/1억 2,442만 원)과 이에 대한 2022.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E,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71,149,889원(= 109,533,150원 - 38,383,261원)과 이에 대한 2022.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 별지2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78,663,420원과 그 중 58,663,420원에 대한 2022. 2. 4.부터, 1,000만 원에 대한 2022. 7. 1.부터, 1,000만 원에 대한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 2022. 12. 31.부터 2024. 4. 30.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2024. 5. 31. 4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돈 중,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38,926,516원[= 4,360만 원 - 4,673,484원{= 이 사건 변제액을 7,2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변제일(2022. 2. 3.)까지의 지연이자 6,667,377원(별지3 지연이자 계산표 참조)에 충당한 후 남은 13,336,580원(= 2,000만 원 - 6,667,377원) × 4,360만 원/1억 2,442만 원}]과 이에 대한 2022.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E, 피고 회사는 각 피고 B과 공동하여 72,156,904원[= 8,082만 원 - 8,663,096원(= 13,336,580원 - 4,673,484원)]과 이에 대한 2022.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 B, 피고 C가 이 사건 손해액의 분할 상환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 또는 피고 B의 급여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퇴사할 당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이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퇴사로 인하여 그 후 원고가 피고 B의 급여를 손쉽게 추심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피고들이 신의칙상 기한의 이익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손해액을 분할 상환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로써 피고 B에게 허여한 기한의 이익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1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109,533,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 별지2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78,663,420원과 그 중 58,663,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2.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2. 7. 1.부터, 2022.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발생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2. 12.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가 위 각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2022. 12. 31.부터 2024. 4. 30.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2024. 5. 31. 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피고 C는 2018년경 원고에 13,442,1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 피고 C는 위 각 채권으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 상당의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채권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다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B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손해액청구권과 위 피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하기로 위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11. 2.부터 2018. 12. 4.까지 원고에 총 13,442,1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이 2003. 6. 1.부터 2019. 1.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물품대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2022. 3. 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2. 3. 8.은 위 물품대금채권의 발생일로 보이는 위 각 물품공급일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 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3년이 각 경과된 후이므로, 위 물품대금 및 퇴직금청구권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 물품대금청구권 또는 퇴직금청구권 발생 후 피고 B,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손해액청구권과 위 피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돈 중 38,926,516원[= 4,360만 원 - 4,673,484원(= 이 사건 변제액을 7,200만 원에 대한 2022. 2. 3.까지의 지연이자 6,667,377원에 충당 후 남은 13,336,580원 × 4,360만 원/1억 2,44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공동불법행위자,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의 위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법인으로서(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가 적용된다),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돈 중 72,156,904원[= 8,082만 원 - 8,663,096원(= 13,336,580원 - 4,673,4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 E은 피고 B이 피고 E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E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고들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6,926,800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으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