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I 주식회사가 2020. 12. 22.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8936호로 공탁한 339,919,800원 중 338,126,7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9. 11.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J사업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를 438,126,7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이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 2020. 4. 10. ‘공사 대금 438,126,700원 중 50%를 2020. 4. 16., 나머지 50%를 2020. 4. 30.에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2020. 5. 29.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20. 7. 2. 원고에 ‘나머지 공사 대금 338,126,700원을 2020. 7. 10.부터 8. 31.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20. 9. 3. 위 공사 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 피고 B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338,126,7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이 2020. 10. 16. I에 도달하였다.
I는 2020. 12. 22.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893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및 원고, 공탁원인 사실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송달일 2020. 11. 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송달일 2020. 11. 1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송달일 2020. 11. 23.), 피고 F(송달일 2020. 11. 26.), 피고 G(송달일 2020. 11. 27.), 피고 H(송달일 2020. 12. 7.)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 등의 경합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다’라고 표시하여 339,919,8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배당 사건이 접수되었다. 위 배당사건에서 피고 B의 양수인 원고 및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채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F, G, H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마 제2, 4호증, 을바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150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338,126,700원을 양수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20. 10. 16. I에 통지하였으므로, 채무자인 I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338,12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I에 도달한 2020. 10. 16. 이후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 C, D, E, F, G,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I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위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채권 금액 338,126,7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은 물론 추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채권양도인,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 F, G, H의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 주장
피고 F, G, H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B에 대한 임금 채권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독립한 소로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주장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우선변제권 주장
피고 F, G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 피고들의 임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23254호로 피고 B에 대한 임금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 33,666,81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20. 11. 26. I에 도달한 사실, 피고 G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23250호로 피고 B에 대한 임금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 14,545,77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20. 11. 27. I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 소유의 총재산에 관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에 관하여도 무조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 F, G이 임금 채권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후에야 제3채무자인 I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F, G이 이미 원고에 양도되어 피고 B의 책임재산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급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 G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재판장) 강수민 박세라
각주1) 피고 F, G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갑 제9호증 중 채권양도계약서, 을마 제2호증, 을바 제2호증)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달리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