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1999. 1. 2.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평가상여금의 지급
금융위원회는 매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누어 피고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상여금은 위 각 등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한 ‘당해연도 기관평가에 따른 지급률’을 다음의 산정식에 입력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평가상여금 산정에 적용된 연도별 기관평가에 따른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한편, 평가상여금 적용기준인 지급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감독원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2017년, 2018년에는 금융감독원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년부터 평가상여금지급안(2017년도) 내지 성과연계기준 및 차등지급안(2018년도)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에게 위 지급률을 고지한 다음 그에 따라 평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관련규정 등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급여규정 및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연공제 보수 및 상여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8년 6월경 기관평가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률이 준정부기관의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2016년 지급률에서 등급별 각 10%를 삭감한 2017년 평가상여금 지급안(이하 ’이 사건 지급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지급안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년 기관평가에 따른 평가상여금부터 무효인 지급률에 따라 원고들에게 평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년까지 지급받지 못한 평가상여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순번 1 내지 128까지의 원고들은 2017년, 2018년도분 평가상여금 차액에 관한 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9년, 2020년 평가상여금 차액에 한하여 청구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 12. 29. 평가상여금 최대지급률을 200%로 인상하는 합의를 하면서 자기계발휴가 5일을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를 2015년 자기계발휴가 폐지합의와 2015년 평가상여금 최대지급률 200% 인상합의로 구체화하였다. 자기계발휴가 폐지와 평가상여금 인상은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상여금 지급률 인상에 관한 합의가 부인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 자기계발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기계발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평가상여금 적용기준인 지급률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이를 정할 권한이 없다. 평가상여금 지급률에 관한 이 사건 지급안은 취업규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평가상여금 인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폐지하기로 한 자기계발휴가를 다시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쟁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이 사건 지급안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 지급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칙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안에 의하여 계산되는 평가상여금은 피고의 급여규정 제31조 제3항, 제42조의2에 의하여 피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의 예산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포함한 평가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피고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상여금 지급률 결정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 12. 10.경 피고에 대한 2017년 기관평가등급은 C등급, 직원에 대한 지급률은 130%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27. 금융위원회에 이를 토대로 산정한 예비비의 승인을 요청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18, 2019, 2020년도 평가상여금에 관한 지급률 역시 금융위원회가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취업규칙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고). 그런데 2017년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은 2017년도 평가상여금 지급에 적용될 일회적인 지급률을 정한 것이므로, 2018년도 이후 피고에 대한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평가상여금에 관하여 매년 피고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정한 후 각 등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하므로, 각 연도별 지급률은 독립하여 정해지고 전년도의 지급률이 다음 해에도 연속적 또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가상여금을 지급하기 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지급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안을 취업규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안에 대하여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상여금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피고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정한 후 각 등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만일 전년도에 비교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평가상여금 지급안이나 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피고가 그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연도별 기관평가에 따른 지급률이 오를 수는 있으나 내릴 수는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평가에 따른 상여금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에 반한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안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 29. ‘금융위원회가 2015년 피고 예산 승인 시 직원의 평가상여금 최대지급률을 기준봉급의 200%로 승인하는 경우 2015년부터 자기계발휴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2015. 2. 5. ‘2015년부터 직원에 대해 자기계발휴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2015년 6월경 ‘직원의 평가상여금 최대지급률은 기준봉급의 200%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의 총무국 급여복지팀은 2014. 12.경 ‘자기계발휴가 폐지 및 보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평가상여금 최대지급률을 180%에서 200%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자기계발휴가 보상 방안 중 하나로 포함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상여금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피고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정한 후 각 등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이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문건 역시 이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를 설득하여 평가상여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고에게 평가상여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내용은 없는 점, 자기계발휴가 폐지와 관련한 단체협약에 관한 문서에는 ‘평가상여금 인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자기계발휴가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최종 합의 단계에서 평가상여금 최대지급률이 200%에 미달하거나 인상분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시 자기계발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평가상여금 인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다시 자기계발휴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