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08
판결선고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부터 2021. 2.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892,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로부터 임금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업체에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임금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4,000만 원에 달한다.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기도 하였고, 재판부가 합의 및 임금 변제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을 변경 내지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피고인은 추심업체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42,351,5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100만 원이 넘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