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73
판결선고
2021.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2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9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9,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0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2021. 7. 21. 공소 취소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