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55
판결선고
2022.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6,776,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7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들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49명의 임금 등 합계 617,149,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756,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합계 835,741,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신고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범죄인지보고,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정산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미지급내역, 각 퇴직정산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이메일, 각 문자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퇴직금 미지급액, 중간정산확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발자명단, 급여미수령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퇴직금내역, 각 지문인식내역 및 정리표, 각 출입증 기록,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482,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7 내지 59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18,133,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47 내지 59번 각 기재의 근로자들(이하 ‘개발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발 근로자들은 정보시스템 개발 계약서가 작성된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휴일, 연차휴가, 휴직,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조항은 없고, 지체상금,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다. 대상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하여도 개발 근로자들은 선량한 관리주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개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D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개발 근로자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에 참여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동안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대신 별도의 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
연차의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에 정해진 연차를 L라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였고 별도의 하계휴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개발 근로자들은 휴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구두로 사용 허가를 받고, M 측의 하계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쉰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N 등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 D 사업장으로 출근한 반면 개발 근로자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쉬었고, D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발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다른 개발자들이 대신할 수 있는 업무였고, 출·퇴근을 안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개발 근로자들이 다른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D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발 업무를 진행하다가 D 측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개발 근로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 여비나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M 측에서 지급된 것으로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지급명목이나 액수에 비추어 실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개발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지급한 것 역시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단정할 수 없다.
D와 M 측의 기본계약에 따라 D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M 측에 보내어 M 측의 업무지시를 개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업무 분배, 연락, 결과물의 취합,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D는 개발 근로자들에게 개발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M 측에서 보안 관련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개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예지
별지
각주1) 개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