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15
판결선고
2021.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신사의류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월 임금 2,256,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금 등 합계 101,337,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8,18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686,3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사자 미지급금 정산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3,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 변제되거나 합의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