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59
판결선고
2022.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IP카메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5. 14.까지 연구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5월 임금 986,021원, 기타 금품 1,197,312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 금품 합계 8,733,3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사직서, 급여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한 임금 등의 수액이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