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80
판결선고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동 1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E 등에서 2021. 1. 19.부터 2021. 5. 20.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1월 임금 2,400,000원, 2월 임금 3,600,000원, 3월 임금 4,400,000원, 4월 임금 4,450,000원, 5월 임금 2,4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4,400,000원, 4월 임금 4,600,000원, 5월 임금 3,200,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의 각 진술서
작업일지, 현장별 근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45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00만 원씩 몇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