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71
판결선고
2022.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서 직원으로 2020. 9. 27.부터 2020. 10. 2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월 임금 128,800원 및 2020. 10월 임금 2,055,000을 비롯하여 총 임금 합계 2,183,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및 재판중 사건 확인보고), 사건상세조회, 남부지법 20노2721, 남부지법 19고단377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야 하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 등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