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93
판결선고
202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부터 2021. 1. 14.<1>까지 근로한 E의 2021년 1월 임금 413,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E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 운영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가사 E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의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B건물 9층 C호’, 업무내용은 ‘회사가 요청하는 관리업무와 기타 사무업무’, 근무시간은 ‘주 25시간, 10:00~16:00(근무 외 시간 12:00~13:00)’, 임금은 ‘시급 10,308원(주휴수당 포함, 임금 지급은 보수의 3.3%를 원천 징수한 뒤 지급함)’으로 되어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실제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E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도 피고인에 의하여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정되어 E은 그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지각을 할 경우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각하거나 결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성과에 따라 그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정급인 시급으로 지급하였다.
위 가) 내지 라)항에 기재된 사정들을 고려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E이 2021. 1. 20. 피고인의 요구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자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이 피고인에게 종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13,406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1. 2.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100,000원과 2020. 11. 26. 자신의 부친 계좌로 지급받은 150,000원 합계 25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F’이라는 업체 관련 글을 작성해주는 체험단 기자들에게 원고료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원고료 5,000원 × 50건)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신에게 위 2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250,000원을 지급받은 경위 및 ‘F’ 업체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 등에 관한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E이나 그 부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며, 그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E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비로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00원에 대하여는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지급하였다고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E이 이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그 임금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지급한 100,000원 및 2020. 11. 26. 지급한 250,000원은 E의 요청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피고인이 2020. 11. 2. 지급한 100,000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20. 11. 16. 지급한 임금은 598,071원인데, 이는 2020. 10. 26.부터 2020. 11. 15.까지의 15일치(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임금 747,587원[시급 10,308원 × 5시간 × 15일 × (100%-3.3%), 원 미만은 버림]에서 위 100,000원을 제외한 647,587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16. 지급한 임금 598,071원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2020. 11. 15.까지 1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실제 근무일수를 12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임금은 598,070원[시급 10,308원 × 5시간 × 12일 × (100%-3.3%), 원 미만은 버림]이 되는데, 만약 위 100,000원이 임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를 제외한 498,0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0. 11. 26. 지급한 150,000원에 대하여 본다. 2020. 11. 16.부터 2020. 12. 15.까지 22일(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에 대한 임금은 1,096,461원[시급 10,308원 × 5시간 × 22일 × (100%-3.3%), 원 미만은 버림]이고, 위 150,000원을 제외한 임금액은 946,461원(1,096,461원 – 15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 임금으로 이를 초과한 1,046,623원을 지급하였다.
판사 최선상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21. 1.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21. 1. 14.’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