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정3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12.부터 2020. 4.까지 임금으로 매월 2,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39,7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0. 1. 근로자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