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뷔페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부터 2020.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53,004원(다만, 위 근로자는 2020. 12.~2021. 1.경 체불임금 중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2. 29.까지 경영악화로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위 가항 기재의 근로자 D의 2020. 2. 휴업수당 212,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2,522,413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