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43
판결선고
2021.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호,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3. 26.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21.2월 임금 5,500,000원, 2021.3월 임금 4,612,903원, 합계 10,112,903원과 2021. 1. 18.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H의 2021.3월 임금 3,868,690원, 2021.4월 임금 3,868,690원, 2021.5월 임금 2,192,258원, 합계 9,929,638원 등 2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합계 20,042,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작성의 진술서
카카오톡 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체불(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다. 근로자 H는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