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2019. 1. 15.부터 2019. 11.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 3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11. 5.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 같은 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19. 11.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고, 이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19. 11. 5.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소 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날인 2019. 11.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7. 1.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8. 3. 21. D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그 근로관계도 승계함에 따라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2018. 5. 1.자 연봉 근로계약의 퇴직금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대표자인 E의 처로서 D에서 부대표로 경영에 관여하였을 뿐,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8개월만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연봉 근로계약의 퇴직금 지급약정 내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1년 이상 근무 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D에서의 근로 시작일 2017. 1. 1.부터 근속기간으로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조항’이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D에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5, 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인 E의 처이고 D의 주주(약 10%의 주식을 보유) 겸 사내이사로서 ‘부대표’로 불리면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는 D의 사내이사로서 D의 주식 중 약 10%를 보유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퇴직금 조항 본문의 ‘1년 이상 근무’는 소외 회사 및 D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 사건 퇴직금 조항 단서에 따라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퇴직금 조항 단서와 달리 본문에는 근무기간 계산 시 D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1년 이상 근무’에 원고가 D의 이사로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 5. 1.에는 이미 원고가 D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7. 1. 1.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금액 산정방법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
영업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 제9조(특약사항)를 두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퇴직금 조항 중 단서 조항만을 적용하고 본문 적용은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의 8개월로서, 원고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조항에 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한편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소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급여 청구에 관하여
원금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로 매월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8년 12월분 급여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면서 소외 회사에 2018년 12월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2018. 12. 9.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11. 5.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9. 11. 5.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9.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1. 15.부터 2019. 11.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