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에서의 주장 외에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7 내지 2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X이 임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X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 및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N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 X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직업중개인 등이 대리수령을 하는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것, 연소자의 임금 등을 친권자, 후견인 등이 빼앗아 가는 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등을 금지하려는, 즉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자에 의한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한 경우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X이 원고 N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직접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N은 2018. 4. 14. 피고 X과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이 사건 현장에 소개하여 피고 X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갑 제4호증).
그런데 원고들 중 N과 C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국적의 근로자들이어서 계좌개설이 쉽지 않아 계좌로 노임을 받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X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공사비 관리 및 임금지급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 이 사건 골조공사의 팀장인 원고 N이 피고 X로부터 임금을 일괄지급받아 다른 원고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X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 Y이 2019. 5. 15.경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도 원고 N은 다른 원고들로부터 노임수령 위임장을 받아 이를 피고 Y에 제출하고 임금 32,723,209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들 사이에 배분하였으며(갑 제8호증), 원고들은 원고 N이 피고 X로부터 받은 임금을 중국 국적을 가진 원고 C에게 전달하면, 원고 C이 자신의 처를 통하여 다른 원고들(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에게 각 임금을 전달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9 내지 24호증).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X이 원고들에게 그 대리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원고 N이 다른 원고들에게 임금을 전달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 원고들의 의사와도 합치된다고 보이는 이상, 위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 X이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보다 더 많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X은 원고들이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7호증(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피고 X은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다투고 있는 점, 피고 X이 제출한 2018년 4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을가 제5호증)와 원고들이 제출한 2018년 4월분 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7호증)는 그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Y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X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 Y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X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X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이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X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X의 직상 수급 인인 피고 Y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 X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