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 1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019. 1. 1. 작성된 피고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근로시간 및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기본영업시간을 초과 또는 단축할 수 없다.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 [월간 총 수입금 누계액 -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 26일)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별표 #1, 2, 3에 따른, ①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금액(표)은 오전 127,000원, 오후 157,000원, 1인 1차 책임제 181,000원, ② 1년 미만 근속자(월 26일 근무 시)의 월 지급액은 합계 1,246,378원, ③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월 26일 근무 시)의 월 지급액은 합계 1,342,626원이다.
원고는, 피고 등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운행수입 중 위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겼는데, 위 금액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월별로 각 정산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는 택시운전근로자별로 ‘노60%, 사40%, 퇴직금, 부가세, 지급액’의 각 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택시운전근로자는 그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상단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에 대한 2015. 4.경부터 2020. 1.경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의 합계액은 23,045,321원이고, 피고는 위 금액이 기재된 월별 정산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선택적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3.29.자 2006마724 결정), 원고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는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7조로써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 원고 귀속분 40%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퇴직 시에 변제받기로 하였던바, 피고가 퇴직함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4.경부터 2020. 1.경까지 발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합계 23,045,321원 상당의 대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 일시대여한 금액 모두를 재정산하기 위해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른 ‘가불금 재정산을 위한 반환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 상당액인 23,045,3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로써 간주근로시간제에 관하여 합의하
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기본영업시간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경우 1시간 당 1만 원의 추가사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기본영업시간을 초과하여 영업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사납금 합계 21,76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7조에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원고 40%, 피고 60%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원고 귀속분 40%를 일시 차용하여 줄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전액을 종사원에게 일시대여하되 원고 귀속분 40%는 퇴직 시에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확인 서명을 한 다음 2015. 4.경부터 2020. 1.경까지 매월 위 원고 귀속분 40%를 포함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원고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하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7조에서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40%는 원고에게 각 배분한다고 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60%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40%(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귀속시킨 바 없이 그 전액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곧바로 귀속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4항 및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에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실제로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액(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기준금액 미달액은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개별 택시운전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종전의 정액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29. 과태료 25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차용’, ‘대여’라는 문언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도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차용’, ‘대여’라는 문언에 치중하여 위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가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의 다과(多寡)에 따라 변동되는바, 이처럼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대여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초과운송수입금은 금전이 필요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러한 일률성은 임금의 개념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의 구성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차용’, ‘대여’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 부분에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 귀속분 60%에 관하여도 ‘복리증진을 위한 일시대여금으로서 일정한 경우 재정산을 위한 입금이 요구된다’는 등 근로자인 피고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부동문자의 내용을 곧바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그대로 취득한다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부동문자는 단순히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문자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을 피 고에게 대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행위(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불금 재정산을 위한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퇴직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대여한 금액 모두를 재정산 하기 위해 입금하여야 됨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의 실질은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재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반환할 것을 정한 위 부동문자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부동문자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본영업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사납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 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던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와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간주근로시간제의 합의로서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택시운전근로자의 개인적 이용 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제4조 제1항) 사실, 1일 기본영업시간을 3시간 30분(오전 근로의 경우 06:00부터 09:30까지, 오후 근로의 경우 18:00부터 21:30까지)으로 정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가 기본영업시간 외에 연장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당 1만 원씩 추가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것으로 정한(제3조 제1, 2, 4항, 제4조 제3항)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기본영업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사납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공차시간,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원고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의 배차 및 반납시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콜 배차를 이용해 승객을 유치하기도 하므로 그 기록을 활용하여서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기본영업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사납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줄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위 무효인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그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개인적 이용시간으로 간주하여 그 초과 근로시간 당 1만 원의 추가 사납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는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이 증액됨에 따라 기본영업시간 외의 운행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마련하여 둔 조항에 불과하여 이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질적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그대로 개인적인 수입으로 취득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으로 정액사납금제를 택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초과운송수입금을 발생시키기 위한 운행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개인적 이용시간이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 나, 다항에 해당하는 각 주장을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