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턱장애 및 스트레스’와 근막성 섬유종증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료비, 진단비 및 이송비용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진료비, 이송비용 청구를 인용하 고 진단비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진단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 24.경까지 아프리카 가나국 B에 소재한 피고의 EPS 사업부문 해외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3. 1. 24. 국내로 복귀하여 2017. 1. 26.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5. 25.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위 해외현장 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플랜트 사업관리실 및 사업행정부서 단합대회,’ ‘플랜트본부 족구리그‘ 및 ’EPC 족구리그‘ 등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족구대회에 족구선수로 출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 7. 13:00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의 공무분야 담당직원으로 근무 중인 C와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주고 받던 중 C로부터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귀국한 후 2013. 3. 13. D치과병원구강악 안면외과에서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위 병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1) 원고는 2014. 5. 22. ‘턱장애 및 스트레스’를 병명으로 기재한 공상병가원을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자, 2015. 10. 5. 이 사건 사고로 턱관절 통증(이하 ‘저작근 장애’라 한다)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 20.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해외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고, 피고가 별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어 원고는 위 나.항의 족구대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2012. 9. 18. 양측 발바닥에 근막성 섬유종증(이하 ‘족저근막염’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며 2015. 10. 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1. 25. 위 상해를산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2012. 9. 18.부터 2013. 3.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493,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족구대회 참여로 인한 족저근막염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2012. 9. 18.부터 2013. 3. 18.까지 발생한 요양비 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C의 폭력행위로 인한 저작근장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요양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9. 2. 13. ① 족저근막염 부상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저작근 장애와 관련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치료비와 교통비, 위 자료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6089)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는 위 저작근장애와 관련된 청구를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지급,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2. 6. 위 저작근 장애와 관련된 주위적 청구 중 치료비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 중 교통비와 위자료 부분을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 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090)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다
200610)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090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9 호증의 7, 8, 12, 13, 제20 내지 25,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36호증의 137 내지 159, 제4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족저근막염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족저근막염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출전한 족구대회에 관한 거짓된 주장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인 원고가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7. 3. 30. 위 족저근막염의 진료비로 232,764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진료비 232,764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저작근 장애 부상에 관한 불법행위 청구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저작근 장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상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연차와 반차, 조퇴를 사용하라고 강제함으로써 원고의 요양을 방해하고, 원고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6.까지 사이에 위 부상의 진료비로 797,550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요양에 소요된 이송을 위한 비용은 24,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진료비 797,550원 및 이송비 24,000원 합계 821,55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관련 소송과 법률상의 청구원인이 상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족저근막염 부상에 관한 불법행위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수령을 방해하였다거나 원고의 족저근막염 부상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족저근막염 부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5. 11. 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2018. 4. 5. 법원을 상대로 족구대회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30. 진료비로 232,764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9. 18.부터 2013. 3.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493,8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족저근막염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서 지출한 위 진료비 지출이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수령을 방해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저작근 장애 부상에 관한 불법행위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원고가 2014. 5. 22. 이 사건 사고 직후 ‘턱장애 및 스트레스’를 병명으로 기재한 공상병가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가 반려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1. 7.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14. 5. 22.경 피고가 원고의 공상병가원을 반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반려행위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상병가원이 제출될 경우에 우선 진단서에 의한 일반병가로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무 중 부상판정(공상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급여 및 연차 등 사항을 소급하여 공상병가로 변경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가 병가의 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지금으로서는 공상병가원을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공상병가원 반려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비로 2017. 3. 30. 24,700원, 2017. 3. 31. 732,000원, 2017. 4. 6. 20,550원, 2017. 4. 6. 20,300원 합계 797,550원(= 24,700원 + 732,000원 + 20,550원 + 20,3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7로부터 4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고, 원고의 공상병가원이 반려된 2014. 5. 22.경으로부터도 2년이 넘게 지난 2017년 3월 이후에 지출한 진료비 및 원고 주장의 이송비용이 이 사건 사고나 피고의 공상병가원 반려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치료비와 이송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