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으로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계약을 중개하고 보험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실장규정(이하 ‘이 사건 실장규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모집인(상담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2.경 그만두었다. 이 사건 실장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매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장급과 성과수당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8,855,2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을 거쳐 2021. 3. 3. 무죄판결이 선고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274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11.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692호) 그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영업실적과 보험모집인 관리 등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피고에 보고하였을 뿐 그 외에 피고로부터 별다른 업무상 지시 내지 지휘․감독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급여구조가 실장급과 성과수당으로 구성된 것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임금적 성격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