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3.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5. 1. C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8. 7. 11.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다가 못이 오른쪽 눈에 튀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안 각막열상, 우안 홍채해리,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전방출혈, 우안 황반원공’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나 C로부터 별도의 보호구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F병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봉합술을 받는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 오른쪽 눈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시야가 협착된 상태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67,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35,932,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5,067,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안전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공사 시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한 C의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을 지급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C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4,382,795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70%) 후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3,067,956원(= 4,382,795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12,000,000원을 합한 15,067,956원(= 3,067,956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하였는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 전부를 도급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보안경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합계 93,364,300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에 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가 형틀목수로서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다가 못이 튀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단한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 파편이 흩어지거나 못이 튀어 날아올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에 하도급을 준 피고로서는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피고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인정하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원고가 못을 박는 작업을 하면서 못이 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 치료비
인적사항
생년월일: H생
사고 발생일: 2018. 7. 11.
사고시 연령: I일
기대여명: 23.64년
여명 종료일: 2042. 2. 23.
향후 치료비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향후 원고의 우안 각막 및 망막 상태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1회 외래진찰료는 13,320원, 1회 검사료는 154,252원, 합계 167,572원(1년 합계 335,144원)으로 예상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 13.경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42. 2. 23.까지 호프만수치(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2,213원이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책임의 제한 이후 원고의 향후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2,843,549원(= 4,062,213원 × 70%)이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9,612,180원, 요양급여 5,095,620원, 장해급여 68,65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 13.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이후의 손해액임이 명백하며, 달리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에서 요양급여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난이도,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치료비 2,843,549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843,5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조약돌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64915
판결선고
2023.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