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705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그 중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2022.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0,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2022.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2020. 3. 21.부터 2022.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건설업자로서 이천시 D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6. 24.부터 2019. 7. 22.까지 근무한 상시근로자 8인의 작업반장(혹은 팀장)이다.

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420만 원’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9명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피고 B은 2020. 2. 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20. 3. 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확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3.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팀장인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20. 3.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 B을 고발하였고, 위 피고의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884)이 2021. 1. 21. 발령되고 2021. 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 등 8인의 고용주로서, 피고 C은 지급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B은 임금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인 2020. 3.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1,500만 원의 임금지급은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작업반장(혹은 팀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통하여 위 1,500만 원을 2020. 3.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위 지급각서상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고 볼 것이다.

나.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경우는 임금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인 2020. 3. 6.부터 각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통하여 원고는 피고 C과 피고들에게 순차로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 지급기한인 2020. 3. 20.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20. 3. 20. 이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 1,5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체불임금인 4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이 사건 지불각서에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 20%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 C이 원고의 체불임금 420만 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도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42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근로기준법령상 지연손해금률 적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 피고 B은 그 중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1,08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C은 2020. 3.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고종영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2021.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