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6. 선고 2021노10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