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노24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D, E이 각 1,0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료가 제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D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