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1노26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