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215832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06,61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서비스업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