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06,61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서비스업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106,61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9,214,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의 2021. 9.분 월급은 10,000,000원이었음에도 이 중 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0. 10.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9,106,6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부대표이사인 C가 2021. 9.부터 원고의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감액하도록 하였는바, 퇴직금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근무일자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0. 10.부터 2019. 12. 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0. 9. 30.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기안서, 보고서 등의 형태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과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른바 피고 직원들의 고객상담 과정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멘트에 관하여 체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중단하였다거나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회사 역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오면서 원고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비로소 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1.경부터 원고의 월 급여가 10,00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9.분 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9.분 임금을 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분 임금 중 미지급금액인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10.에 업무를 시작하여 2021. 9. 30.까지 1,087일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이 속한 달의 1일 평균임금은 326,086원(= 10,000,000원 ×3개월 ÷ 92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29,133,327원(= 326,086원 × 30일 × 1,087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인 34,133,327원(= 미지급 임금 5,000,000원 + 법정퇴직금 29,133,327원)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34,106,6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동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 도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위 14일 도래 전에 피고가 지체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12. 4.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2019년 급여 중 3,000,000원, 2020년 급여 364,000,000원, 2021년 급여 89,814,938원 합계 129,214,938원을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0.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0.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302425,2022
판결선고
202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