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6175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87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나.

원고 B에게 12,106,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3.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에 나타난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