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가단2985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2001. 8. 입사하여 2021. 12. 정년퇴임한 사실, 피고는 2008. 12. 인사규정 및 직원보수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여 일반직 직원 4급 이하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한편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사실, 임금피크제 규정은 2013. 3. 변경되어 정년 3년 전에는 90%, 2년 전에는 85%, 1년 전에는 80%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피크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늘리면서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고 급여의 감축률도 부당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피고는 연령을 이유로 적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임금피크제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젊음을 바쳐 피고 공단에서 일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도 피고가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정년이 늘어났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의 주장은 재취업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