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18
판결선고
2023.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1. 2. 3.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G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8.부터 2022. 1. 19.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4,1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22,873,6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Q)
각 카톡문자 캡처, 계좌입금 내역, A의 체불인정 문자,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 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일일업무일지, 동료 근로자 근무 사실 확인서, 작업내역서, 원고진행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근로자 M, N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선고기일마다 합의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5.부터 2022.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678,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윤희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