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38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상품종합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21. 8월 임금 1,515,080원, 2021. 9월 임금 2,725,090원, 2021. 10월 임금 1,225,090원 임금 합계 5,465,260원, 연말정산환급금 1,035,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8,458,333원 및 지연이자 819,9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