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에 대한 2020. 5. 22.자 모욕의 점은 면소.
피해자 B에 대한 2020. 5. 10.자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495,2022
판결선고
2022.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495』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인력 공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자신의 급여 중 8,35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D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정사건이 2019. 11. 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D지청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B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에 피고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의 피진정인인 주식회사 C의 직원 G과 피해자를 함께 지칭하며 “H”라는 제목으로 “그 회사 과장이란 암캐같은 보지만 달린 여자가 저한테 모욕과 협박문자 보낸 건 물론이고 쓰레기 같은 업체에서 똥양아치 D지청 근로감독관과 짜고 사문서위조해서 ‘혐의없음’ 처리받은 것들이 제게 ‘내용증명’ 보내와 협박하길래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해서 진행중이고 ‘사기’로 고소했습니다...(중략)... 이 미친 보지만 달린 년이 감독관한테 대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중략)... 근로감독관 양심은 그 보지만 달린년 보지옆똥구녕에 처박았는지 어이가 없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의 피진정인인 주식회사 C의 직원 G과 피해자를 함께 지칭하며 “J”이라는 제목으로 “이 ㄸ라이 개년아 남은 근로감독관이랑 자고 임금체불이나 하는 네 년 때문에 열받는데 감독관이랑 실실쪼개고 앉아서 한쪽 발로는 옆자리에 앉은 팍삭늙은 너보다 20살은 어려보이는 남자 노무사 건드리면서 처웃고 앉아 있던게 똥걸레나 하는짓이지 안그래?...(중략)...근로자임금체불을 외면한 근로 감독관이 ‘청렴’을 버린 자리엔 ‘멸시’만 남을거고 똥걸래 품어봐야 쓰레기냄새 역할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L”이라는 제목으로 “B이 너 검찰에 넘어간 거 알아? 대검찰청 가겠더라 이 쌍놈의 새끼 어디서 개소리 개구라, 얼마나 돌면 저렇게 미쳐 잘 찍어 이 병신새끼야.”라고 피고인이 외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393』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인력 공급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피해 회사의 운영팀장, 피해자 G은 피해 회사의 인사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자신의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 회사와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M,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M과 피해자 G이 불륜 관계이거나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위조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관련 사건의 담당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위법행위를 공모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 M과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주)C 여직원 똥걸레불륜도둑년 G을 모해위증죄로 고소 합니다”, “그년이 대체 뭐길래 경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나서서 온갖 더러운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똥을 닦아주는데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친 도둑년은 1달반만에 남의 월급을 떼먹으려 무려 사문서위조3건(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납 부확인서)을 저질렀다”, “똥걸레길보년 G년과 불륜상대인 M”, “똥걸레년이 성병걸린 몸 뚱아리 대준다고 그걸 품으면서 뭐하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블로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이 똥걸레도둑년 G년을 모해증거인멸로 걸었더니 죄명을 무고로 돌리고 각하처리해서 오늘 모해증거인멸죄로 또 고소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G을 지칭하여 “할 일없으면 형법 12개 개밥먹듯 위법하는 똥걸레도둑년 주)C G년이나 잡아넣으라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 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 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지칭하여 “근로자 임금체불을 하다 못해 사문서위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을 콩밥먹듯하는 주)C”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블로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인력 구인․구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피고인의 게시글 캡쳐화면, 피고인의 K 캡쳐화면,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2022고단3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블로그 게시글 스크린샷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결정문(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재심판정서(중앙노동위원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피고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과 피해자 M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피해 회사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D지청에 피해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2022고단393』 증거기록 147면), 피해자는 당시 위 진정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인 사실, 위 진정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0. 12. 및 같은 달 26. 피고인은 F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해 회사 관계자와 결탁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11. 5.에도 I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2021고단5495』 증거기록 제2권 제15면 이하), 피해자는 2019. 11. 8. 위 진정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 통보를 한 사실(『2022고단393』 증거기록 14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에 게시된 범죄사실 제1, 2항 게시글은 위 각 게시글과 같은 내용이므로 각 게시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 2항 게시글에서 지칭하는 ‘D지청 근로감독관’이란 위 진정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인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각 게시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각 게시글에서 묘사한 ‘똥양아치’, ‘양심을 보지만 달린년 보지옆 똥구녕에 처박았다’. ‘미친 고용노동부 D지청 과장’, ‘이 쌍놈의 새끼 어디서 개소리 개구라, 얼마나 돌면 저렇게 미쳐 잘 찍어 이 병신새끼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상 모욕의 범의와 모욕행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각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 ‘똥양아치’, ‘양심을 보지만 달린년 보지옆 똥구녕에 처박았다’. ‘미친 고용노동부 D지청 과장’, ‘이 쌍놈의 새끼 어디서 개소리 개구라, 얼마나 돌면 저렇게 미쳐 잘 찍어 이 병신새끼야’ 등의 표현은 그 내용과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 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게시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륜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위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게시글은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809)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18606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235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832호)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지 각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 역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판결문(이 법원 2021노982)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G이 센터내에서 불륜녀라는 소문은 퍼져있는 상태이고, G의 지인으로부터 확인하고 들은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판사가 근로감독관과 불륜관계라는 내용인지에 관해 물은 즉, ‘근로감독관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부하직원과는 불륜관계라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내용을 들었다’, ‘근로감독관은 추측일 뿐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같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불륜이라 추정할 근거가 있으므로 게시한 글이 허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감독관과 피해자 G이 불륜이라 추정할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도 추측일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 G과 근로감독관이 불륜관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G과의 관계에 대해 추측으로만 사적인 감정에 기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게시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게시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각 게시글에서 묘사한 ‘똥걸레도둑년’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상 모욕의 범의와 모욕행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각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똥걸레도둑년’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과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게시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피해 회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월급을 실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매월 1,745,150원{= 시급 8,350원 × 월 평균 근로시간(주휴일 포함) 209시간}의 정액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제254면)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접 및 채용 당시 피해회사의 인사과장 G과 사이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월급’의 의미를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장, 증인 G과 M의 각 법정진술,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결정문(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재심판정서(중앙노동위원회), 피고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제254, 257면) 등 증거에 의하면, 면접 및 채용 당시 G은 ‘월급제’의 의미를 일용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사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시급 8,350원,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근무분에 대하여 다음달 15일에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월급이 얼마라는 기재는 없어, 임금의 산정주기는 시급으로, 지급주기는 ‘월’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도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D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22. ‘대상 사업장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급여체계’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행정 종결되었음을 통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그 재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0.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 4. 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 사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각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월급제’의 의미를 피해 회사측과 다르게 이해하여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 고소 등을 거치면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이 월마다 지급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월마다 지급하더라도, 결국 연간 지급받는 임금은 월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을 지급받는 경우와 동일하고, 계산의 방법과 임금지급의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임금 지급 방식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것도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7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2019년 6월 보수가 290,855원, 2019년 7월 보수가 1,745,150원, 2019년 8월 보수가 900,722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기 때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4 제1호)에 그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신고한 것이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신고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거짓의 사실로서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다만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이 법원 2022노181)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인터넷 주소 3 생략)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N”라는 제목으로 “맨처음 임금체불로 소 제기했을 때 양아치 감독관 B이 내사검찰 지휘받아서 사건조사 한다더니...(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법원 2020고정2009 사건의 판결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6.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13.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20. 5. 22.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게시글 캡쳐화면(증거기록 제2권 제20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동일한 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모욕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모욕죄는 피고인이 1개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그곳 게시판(인터넷 주소 4 생략)에 피고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의 피진정인인 주식회사 C의 직원 G과 피해자 B을 함께 지칭하며 “O”이라는 제목으로 “이 ㄸ라이 개년아 남은 근로감독관이랑 자고 임금체불이나 하는 네 년 때문에 열받는데 감독관이랑 실실쪼개고 앉아서 한쪽 발로는 옆자리에 앉은 팍삭늙은 너보다 20살은 어려보이는 남자 노무사 건드리면서 처웃고 앉아 있던게 똥걸레나 하는짓이지 안그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법원 2020고단3809, 2021고단2016(병합), 2021고단2872(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21. 6.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22노181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 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5. 10. 14:10경 I블로그에 사실은 피해자 ㈜C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게시글 캡쳐화면(증거기록 제2권 제32면)에 의하면, 2021. 12. 21.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한 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모욕죄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1개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모욕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과거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사실에서 위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위 내용을 삭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