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18
판결선고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22형제29188호)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2. 17.부터 2020. 3.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3월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22형제29040호)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 G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동작구 H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11. 5.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 등, J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22형제7329, 7335, 28164호)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I 등 관련(2022형제7329호)
피고인은 경기 시흥 L 공사현장 등에서 2021. 10. 9.부터 2021.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년 11월 임금 2,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J 등 관련(2022형제28164호)
피고인은 경기 시흥 L 공사현장 등에서 2021. 11. 19.부터 2022.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년 2월 임금 1,470,000원 등 임금 합계 3,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M, N, O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22형제28663, 28659, 28808호)
피고인은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현관문, 방화문, 용접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일용직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M 관련(2022형제28663호)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인근(주소 미상)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8. 12. 16.까지 일용직 용접 작업자로 근로한 M의 2018년 12월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N 관련(2022형제28659호)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의 Q 지하철역 방화문 설치공사와 서울 중랑구 R의 S 지하철역 방화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8. 10. 20.부터 2018. 10. 26.까지 일용직 방화문 설치 작업자로 근로한 N의 2018년 10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O 등 관련(2022형제2880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T 공사 현장에서 2019. 7. 15.부터 2020. 1. 1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O의 2019년 11월 임금 1,520,000원, 2019년 12월 임금 4,060,000원, 2020년 1월 임금 2,240,000원 등 합계 7,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근로자명 중 ‘U’을 ‘V’으로 수정함)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무내역 기록일지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I, W, X의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인), 전화등사실확인내용(X)
Y, J,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AB, O, V의 각 진정서, AB, O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3차, 증거 순번 86), 각 미지급자료,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X에게는 원청을 통해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약 5,445만 원의 임금 등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금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소재 AC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2. 1. 4.부터 2022. 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년 1월 임금 1,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