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69
판결선고
2022.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22. 1. 3.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한 F의 2022년 1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2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