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06
판결선고
202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30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각 15명,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13. 8. 1.부터 2022. 3.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1월 임금 2,449,740원 등 임금 합계 18,053,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연번 1 내지 8항)'의 퇴직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544,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28,238,2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5,054,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8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E의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경 이메일 등을 통해, 의류 원단 개발 및 납품업체인 피해자 ㈜H(대표자 사내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직원 J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1. 9. 27.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사이에 'K시청 경량자켓 의류 제조와 관련된 의류 원단을 납품해주면 원단 선적 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K시청 경량 자켓 의류 원단에 대한 발주서(L,M, N,O)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상당 액수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받는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5.경과 2021. 12. 1.경 2회에 걸쳐 합계 55,373,033 원 상당의 K시청 경량자켓용 의류 원단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41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의료제조업체인 E(주)를 경영하면서 'F'라는 상호로 의류 및 의류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1. 10.경부터 위 F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담보제공을 부탁하여 2021. 10. 15.경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54,000,000원, 채무자 E(주)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295,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2022. 6. 13.경 피해자에게 2022. 8. 2.경까지 29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95,000,000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P이라는 회사가 내 개인계좌를 묶어놔서 돈을 빼지 못해 2억 9,500만 원을 못 돌려준다. 압류를 풀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압류된 계좌를 풀고 계좌에 있는 돈으로 7억 원을 만들어 2억 9,500만 원을 갚겠다. 3,000만 원이 안되면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경영하는 E(주)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약 27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6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시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295,000,000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430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서
각 피의자체불확인서, 각 급여이체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판시 2024고단1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2024고단241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통화기록, 문자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발주서를 제출할 당시인 2021. 7월경 ㈜E은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2021. 8월경부터 베트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셧다운으로 인하여 ㈜E의 물건들 운송이 지체되었으며, 이후 채권자 중 1인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 순환이 막혀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경량자켓용 의류 원단을 발주하거나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거래를 위하여 접촉한 시기가 2021. 7월경이고, 판시 경량자켓용 의류 원단을 발주한 시기가 2021. 9월경이며, 이를 교부받은 시기가 2021.11월경, 2021. 12월경이고, 위 원단의 대금지급일은 납품받은 월의 말일(피해 회사측 진술) 또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60~90일 이후(피고인 경찰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문자메세지 대화에서 '저 작년(2021년)에 부도에 의류사업 마이너스에 6억 마이너스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우리 회사가 힘들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중국업체 'Y'로부터 약 10억 원 가량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수주가 감소한 결과 매출도 함께 감소하였구요.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면서 2020년에는 손해를 보면서 현상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는게 우리 회사의 의류는 베트남에 위치한 부자재 공장과 완제품 외주 공장으로 제작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여름경 트남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방지차원에서 셧다운 제도(3개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송 일정이 지연되면서 선적(배)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에어(비행기)로 변경되어 물류비가 증가하였고, 완제품 외주공장의 공임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1년 10월 Z 스키복의 경우 원단불량으로 인한 완제품 클레임(손해배상)으로 인해 전부 취소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회되었구요. 위와 같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제가 예상하였던 매출보다 매입(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이 사달이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는 모두 폐기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경량자켓용 의류 원단을 발주하거나 납품받을 당시 위 경찰 진술과 같이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2022. 1. 7.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28. 피고가 운영하는 ㈜E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E의 2018년 총 자본은 16억 24,114,892원, 총 부채는 25억 14,315,727원, 당기순이익 4억 3,343,876원, 2019년 총 자본은 39억 33,834,944원, 총 부채는 20억46,771,231원, 당기순이익 2억 62,948,821원으로 공시되었으나, 2020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9년 당기순이익을 -2억 62,948,821원으로 정정하였고, 2021년 재무제표에서도 2020년 당기순이익이 -3억 85,360,267원으로 정정함과 아울러 총 자본 15억41,812,362원, 총 부채 35억 42,565,385원으로, 판시 범죄사실 당시 ㈜E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E의 2023년 5월 회생계획안(수정안)에 의하면 ㈜E의 총 부채가47억 44,923,000원이다.
㈜E의 다른 채권자들 중 일부 또한 2020년도 또는 2021년도부터 미수금이쌓여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단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받아 편취하여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판시각 사기죄의 경우 운영하는 회사를 끝까지 살려보기 위한 과정에서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2024고단2413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R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판시 2022고단4306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7,4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회생절차 중에 있는바, 회생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방법보다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각 15명,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460,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연번 9, 10항)'의 퇴직근로자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60,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