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2022고단3351), E(2022고단432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2고단335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 11월 임금 2,333,334원, 2021. 12월 임금 978,495원 합계 3,311,8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502,688원 및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938,140원 등 합계 24,440,8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0.부터 2021. 12. 23.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459,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159,3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