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부터 2020. 6. 30.까지 분양대행 및 부동산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5,833,333원, 2020. 6월 임금 5,833,333원, 합계 11,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부터 2020. 6. 30.까지 분양대행 및 부동산 사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43,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