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81
판결선고
2022.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3. 24.부터 2022. 3. 30.까지 근로한 I의 2022년 3월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조회(M)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실행내역서, 노무비 직접 지급 합의서, 건설업등록확인서(주.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합계액이 7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3. 1.부터 2022. 4. 13.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B의 2022년 3월 임금 5,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5.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