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82
판결선고
2022.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1년 1월 급여 5,000,000원, 2021년 3월 급여 5,000,000원, 2021년 1분기 성과급 1,359,000원 등 임금 합계 11,359,000원 및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352,310원 등 금품 합계 14,71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1,931,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휴가신청서, 근무조건 제안서, 거래내역 조회, 미지급 금품 지급 각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2,60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