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11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1. 11. 26.부터 2021. 12. 29.까지 도장공으로 일한 E의 2021년 12월분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도장공 11명의 임금 합계 1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9.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