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류(전두부)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1. 25.까지 전산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1. 25.까지 전산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 E과 2020.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